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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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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전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국립박물관기타의 장소에 공개를 위하여출품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다만,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전호 이외의 방법으로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조치의 명령을 받았을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공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출품을 받는 전람회등의 주최기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