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준용)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0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