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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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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정기검사)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12.16]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다만,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 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협의하여 정한 날
2. 휴지(休止) 중인 시설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3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⑤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