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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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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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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27]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7조 내지 제11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제32조·제34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