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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로 본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④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7조 내지 제11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제32조·제34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
①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로 본다.
③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④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7조 내지 제11조·제22조 내지 제24조·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제32조·제34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