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40인이상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지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개정 1989·12·30>
③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