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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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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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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2·30>
②중재위원회는 40인이상 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지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중 5분의 1이상은 언론계 인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89·12·30, 1995·12·30>
③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⑥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