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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0.6.7 법률 제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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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3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년령과 청원요지를 기재하고 청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