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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0.6.7 법률 제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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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장은 국회에 부의될 안건과 개의일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안의 인본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에 지정된 날에 그 기재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