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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717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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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94·6·28]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