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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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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
전2조의 규정은 다음의 채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
2. 선박소유자가 제746조제8호의 행위를 허가 또는 추인한 경우의 채무
3.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