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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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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8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개정 1999.2.5>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양사고 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심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