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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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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