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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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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전문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