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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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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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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