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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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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