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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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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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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6·27]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