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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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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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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99·4·30, 2001.9.15.]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2·30]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9.15.]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