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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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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효면적의 산정밥법)
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 대지 내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그 개구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개구부의 직상 수직면으로 부터 후퇴 또는 돌출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며, 투명의 차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차양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 부터 그 부분에 면하는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 대지내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를 그 부분으로 부터 개구부까지의 수직거이로 나눈 비율이 다음 표의 비율 이상인 것.
+--------------------------------------------------+-------------+
| 지 역 | 비 율 |
|-----+--------------------------------------------+-------------|
| (1) | 주 거 지 역 | 10분의 4 |
|-----+--------------------------------------------+-------------|
| (2) | 공 업 지 역 | 10분의 2.5 |
|-----+--------------------------------------------+-------------|
| (3) | 상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0분의 2 |
+-----+--------------------------------------------+-------------+
2. 전호의 (2) 또는 (3)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 대지내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 이상인 것.
3. 도로·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지 또는 수면에 면하는 것.
②천정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