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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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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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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금지행위)
관광종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1.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료금을 수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2.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