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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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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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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광협회의 설립)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관광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삭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광협회는 제2항의 설립허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④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