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경비부담)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