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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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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