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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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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장의 직접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