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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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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완료한 때에는 즉시 출항하여야 하며 또한 불득이한 경우외에는 예정항로를 변갱하지 아니하고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