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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행방불명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8·1>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