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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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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최저년령녀자와 인증)
①선박소유자는 15세미만자와 녀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동일한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자를 석탄운반작업에 종사케하거나 화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원수첩에 해운관청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