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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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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남자를 선순위로, 남자 또는 녀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년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