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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66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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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①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