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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66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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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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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⑤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