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상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88·12·31, 2002.1.26.]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