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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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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상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88·12·31,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