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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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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