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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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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4.1.29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