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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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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로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