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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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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12·13>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의과대학 한방의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