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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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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점자도서관)
①점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점자도서의 제작
2. 점자도서의 열람 및 대출
3. 점자교육의 지도
4. 기타 시각장애자에 대한 지원
②점자도서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점자도서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