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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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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등의 변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