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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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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원천징수)
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과 제4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 리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4·10· 1, 1956·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4조제2항의 수시부과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등에 대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