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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3.7 법률 제1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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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세액의 자진납부)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있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의 공제세액과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0조·제41조·제43조 내지 제45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세액 또는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③전항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