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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83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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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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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