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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8311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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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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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