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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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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