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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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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장리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을 리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