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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원행정처에 리사관, 서기관·기좌·기사,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개정 1962·7·14, 1963·12·13>
리사관은 2급, 서기관·기좌는 3급, 기사·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임면한다.<개정 1959·1·13, 1962·7·14, 1963·12·13>
법원행정처소속3급공무원의 보직은 법원행정처장이 행한다.<신설 1959·1·13>
법원행정처에 리사관, 서기관·기좌·기사,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개정 1962·7·14, 1963·12·13>
리사관은 2급, 서기관·기좌는 3급, 기사·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임면한다.<개정 1959·1·13, 1962·7·14, 1963·12·13>
법원행정처소속3급공무원의 보직은 법원행정처장이 행한다.<신설 19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