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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①법원행정처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리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 통역관, 통역사, 사서관, 사서, 사서서기, 기정, 기좌, 기사를 둔다.
②법원리사관은 2급갑류, 사서관은 3급, 기정은 3급갑류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①법원행정처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리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 통역관, 통역사, 사서관, 사서, 사서서기, 기정, 기좌, 기사를 둔다.
②법원리사관은 2급갑류, 사서관은 3급, 기정은 3급갑류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