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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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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료기관의 개설허가)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