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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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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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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