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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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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 신고등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