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1382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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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일 2016.1.1]]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1]]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강제징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6.1.1]]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본조제목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일 2016.1.1]]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7]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1958.3.11 제483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0.2 제73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6 제1537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자력위원은 이 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부칙 [1963.12.16 제1615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8.3 제1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3.30 제19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69.1.24 제20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1.15 제24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자력위원인 자는 이 법 시행후 재임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상실하며 재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명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부칙 [1973.3.12 제2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출입 또는 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1982.4.1 제354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방사선취급감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방사선취급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는 제50조제1항(제63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부칙 [1986.5.12 제385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제규제물자를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의 시행후 6월 이내에 계획관리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에너지연구소법중 제7조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연구개발 및 처리·처분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4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중인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업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판독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선피폭선량에 대한 판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판독승인 또는 판독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저장·처리·처분 및 이에 관한 연구·개발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③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및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④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원자력법 제85조"를 "원자력법 제84조의2"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자력법 제85조"를 "원자력법 제84조의5"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1996.12.30 제523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76조 내지 제83조,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5, 제85조, 제85조의3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전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청산한 후 그 잔액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이관한다.
제3조 (성능검증부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성능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품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한 경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실상 역무를 제공하던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75조의2 각호의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역무에 해당되는 종류의 역무를 사실상 제공하던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또는 폐기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작성·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②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2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선기기등의 설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선기기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을 제작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2조 또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시설등에 설치된 방사선기기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체판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판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개정 1999.2.8]
부칙 [2001.1.16 제63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핵연료물질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업무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는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5.24 제6472호(기술개발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5.15 제6873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제기술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통제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통제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통제기술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안전기술원의 이사회에서 통제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통제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통제기술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통제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안전기술원 직원 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통제 기술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7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 칙[2014.10.15 제127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6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16.1.27 제138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