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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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리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 있어서 다음에 게기하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1.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네르기를 말한다.
2. 핵분렬물질이라 함은 원자핵 분렬과정에 있어서 고에네르기를 방출하는 물질중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분렬원료물질이라 함은 핵분렬물질을 정련생산할 수 있는 광물중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원자로라 함은 핵분렬물질을 분렬시켜 원자력을 생산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관계시설이라 함은 원자력을 리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립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립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1963·12·16>

제2장 원자력원

제3조(원자력원)
①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원을 둔다 . <개정 1963·12·16>
②국무총리은 원자력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하여 원자력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3·12·16>
제4조(원장의 임면과 직무)
①원자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63·12·16>
②원장은 원무를 통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자력원장은 원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제5조(기구)
원자력원에 원자력위원회·사무국과 원자력연구소 및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둔다.<개정 1963·12·16>
제6조(원자력위원회의 직무)
원자력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리용과 관리(이하 "원자력의 리용"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시책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의 리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과 연구의 조성 및 경비의 분배계획에 관한 사항
3.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관리와 원자력의 리용에 수반되는 장해방지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의 리용에 관한 기관에 종사할 연구원과 기술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의 개발기관·생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계획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자력의 연구·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63·12·16]
제7조(원자력위원회의 구성)
①원자력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상임으로 하고, 그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원자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원자력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위원중 3분의 2이상은 과학기술자이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상임위원은 3년을 임기로 하되, 련임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준금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중에 있는 자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와 수당)
①원자력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운동을 못하며 영리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고, 또 국무총리의 승인없이 보수있는 타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6>
②원자력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63·12·16>
제10조(비밀루설금지)
원자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원자력원의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시행령)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구성·직무)
①사무국은 원자력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내서무와 원자력에 관한 제반사무를 장리한다.
②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자력연구소 및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조직·기능·운영)
원자력연구소 및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14조(자문기관)
원자력원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장 원자력의 개발과 생산기관

제15조(원자력의 생산기관)
①원자력원의 소속하에 핵분렬원료물질의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개발기관을, 핵분렬물질과 원자동력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력 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원자력의 개발기관과 생산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③핵분렬원료물질을 개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16조(비밀루설금지)
원자력의 개발기관 및 생산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원자력에 관한 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관리

제17조(광업권)
핵분렬원료물질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18조(핵분렬물질등의 취급에 관한 허가)
①핵분렬물질, 핵분렬원료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 생산, 수입, 수출, 소지, 매매, 관리 기타 이를 취급하는 행위는 원자력원장이 지정하거나 허가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정 또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핵분렬물질등의 수용양도)
①정부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핵분렬물질, 핵분렬원료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자, 소유자와 관리자로부터 그 권리를 수용하거나 또는 원자력원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원자로와 원자력관계시설의 관리

제20조(원자로 기타 시설의 취급등)
①원자로 및 원자력 관계시설의 취득, 생산, 수출, 건설,소지, 매매, 관리와 운영은 원자력원장이 지정하거나 허가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정 또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원자력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조치

제21조(특허발명에 관한 제한)
①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 또는 이미 특허된 발명이 국가보안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를 수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특허발명의 장려)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이나 또는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또는 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장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

제23조(장해의 방어)
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기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리용과 관리중에 수반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및 공공상의 장해는 최대한도로 방어되어야 한다.
제24조(장해방어의 기준)
①원자로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 구조, 설비, 사용, 이전, 개수와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과 사용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방사성동위원소취급에 관한 기준)
①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 설비, 구조, 분배, 운반, 저장, 사용, 폐기, 관리와 이에 따르는 시설을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과 사용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고용제한)
누구든지 18세미만의 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취급이나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를 관리, 사용 또는 취급시킬 수 없다.<개정 1963·12·16>
제27조(도난등에 대한 위험방지)
①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핵분렬물질, 방사성동위원소 기타 이에 오염된 물질이나 기계기구가 소재불명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원자력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원자로등의 취급자에 대한 면허)
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와 취급감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수

제29조(원자력관계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년금)
①원자력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연구와 리용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 기타 수당을 받는 외에 연구수당, 위험수당, 근무수당, 보건수당 또는 년금을 받을 수 있다. .
②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체피해에 대한 보상)
원자력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연구나 리용중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제9장 벌칙

제31조
제10조, 제16조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2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8조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①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불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483호,1958.3.1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1961.1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자력위원은 이 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